롯데그룹 계열사, 이번엔 중소기업 핵심 기술 빼내다 덜미

입력 2012-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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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기업 계열사가 중소협력업체의 핵심 프로그램 기술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그룹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전 대표이사 김모(45)씨와 개발팀장 박모(48)씨 등 3명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12월30일부터 ATM기기 공급과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피해업체로부터 지난 3월 운영 프로그램 소스 등 핵심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TM기기 시스템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소요되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업체에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파견근무 중인 피해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저장된 핵심 프로그램을 이동형저장장치(USB)를 이용해 몰래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업체가 프로그램 소스 공개를 거부하자 새로운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서 프로그램 소스까지 공개하는 조건으로 입찰자격을 변경해 피해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롯데피에스넷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해 업무용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빼낸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변형 버전을 만들어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빼내는 것은 동반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롯데피에스넷이 2009년9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A사로부터 직접구입하지 않고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2009년 흡수합병)을 통해 구입한 혐의로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명 ‘중간마진(통행세)’을 챙긴 것인데, ‘통행세’는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유통마진을 챙기게 하는 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신동빈 당시 롯데 부회장의 지시로 3년 동안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았다. 서류만 작성만으로 41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지난 2008년 롯데기공(現 롯데알미늄)의 부채비율이 5366%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자 신동빈 부회장이 ATM기기 거래 중간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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