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사 소비자보호 제도 위반 시 엄격히 제재"

입력 2012-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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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위 강화 할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의식이나 영업 관행, 감독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앞으로 검사나 제재, 감독을 할 때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은 좀더 제재 수준을 더 엄격히 하고 양형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에 좀더 검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다른 것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제재가 더 강화되면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 행태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평가에서도 이 부문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컨슈머리포트 발간에 따른 금융회사 영업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컨슈머리포트 하나만 잘 돼도 소비자보호에 큰 변화가 온다"며 "소비자 스스로도 눈높이를 높이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회사도 외형성장 위주에서 고령화, 저성장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하나 팔아도 과거처럼 쉽게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코스트가 커지고 감독당국의 관심이 높아져 경영진부터 일선 창구까지 변화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에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해당 국하고 소비자보호처하고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심의위에 안건으로 붙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제재와 처벌 권한은 없다. 다만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양정 기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 심의를 할 수 있다.

권 원장은 실적이 저조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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