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뒤집은 '골목상권 상생'…소비자 불편만 가중

입력 2012-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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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신규출점 자제 등 골목상권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정치권이 반나절만에 자율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정부가 함께 자율로 결정한 신규출점 자제 등의 합의사항 보다 더 강력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지식경제부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유통업계와 전통시장·중소 상인 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자율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 도시에서 신규점포 개설을 자제키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한달에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평일 이틀 휴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기존에 개점을 추진한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율협의에 따른 결정으로 업계와 중소상인·전통시장 관계자 모두 만족스런 내용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업계와 중소상인·전통시장상인들의 자율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정치권은 이를 일순간에 뒤바꿔버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이를 1년 동안 3회 이상 어기는 점포는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반 나절 가량의 시간을 두고 벌어진 이같은 해프닝에 유통업계는 허탈감과 동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일요일 휴업과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장보기가 여의치 않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협력업체와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시장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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