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부실검증 책임…검증내실화 유도

입력 2012-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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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상품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의 겸직이 금지되는 한편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재선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내부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운영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내·외부 검증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선임계리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리사는 앞으로 상품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품개발과 검증 간 상호견제를 통해 검증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상품개발과 검증 관련 다양한 회사 내부기준을 기초서류 관리기준으로 통합 관리토록 해 내부통제 또한 강화한다.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하위규정인 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기초서류 검증지침에 반영된다.

박진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선임계리사의 책임·권한을 명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와 함께 관련자(관리책임자·선임계리사) 처벌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검증 후에는 선임계리사가 외부검증(보험개발원·독립계리법인)을 요청토록 해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 외부검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반복적 또는 정형화 가능한 업무에 대응하는 검증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했다.

현재 검증절차(검증서류접수, 수정요청·검증확인서 발송 등)는 서류, 유선,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회사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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