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착 지원자금과 세제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귀농인으로 한정된 4000만원의 주택구입 융자 규모를 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를 귀촌인까지 포함하는 등의 귀농·귀촌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귀농ㆍ귀촌 인구는 2001년 880가구, 2003년 885가구, 2005년 1240가구, 2007년 2384가구, 2009년 4080가구, 2011년 1만503가구로 급증했다.
정부는 713만명인 베이비붐 세대의 약 10~20%가 귀농·귀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귀농·귀촌 인구가 156~3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한 최대 2억원의 농지구입 융자자금을 예비귀농인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ㆍ농 복합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