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e야기]산업포장 미래컴퍼니 알고보니 상법 위반?

입력 2012-11-02 14:59 수정 2012-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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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위원으로 8개월째 감사위 운영… "법률적 검토 못해 나온 실수" 해명 급급

코스닥 상장사인 미래컴퍼니가 상법상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회사 경영기획실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컴퍼니는 올해부터 상근감사 대신 3명의 감사위원을 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김희재.최유진 위원과 사내이사인 문승보 위원이다.

문제는 문승보 위원이다. 문 위원은 현재 상근이사로 회사의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 운영기준을 명시한 상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상법 제542조에 상장사는 회사의 상근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나 집행임원, 직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감사위원에 선임됐을 경우 그 직을 바로 상실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 위원은 선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임이 된 것으로 회사 감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투데이의 취재가 시작되자 새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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