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역외탈세 추징액 많아도… 징수율 ‘저조’

입력 2012-10-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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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ㆍ적발건수 해마다 증가… 실제 국고 귀속액 42.3%에 불과

과세당국이 역외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제 국고로 귀속시키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내실있는 단속과 제도적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징수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역외탈세행위 적발을 통해 무려 2조28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도별 추징세액 및 적발 건수는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6월 4897억원(105건)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각종 국제탈세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무행정 역량의 상당 부분을 역외탈세에 쏟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추징세액과 달리 실제 징수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0년과 2011년까지 역외탈세행위 251건을 적발, 1조46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국고로 귀속시킨 금액은 6199억원(42.3%)에 불과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역외탈세에 따른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국내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며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법제도 검토와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도피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재산 도피 규모는 2007년 166억원에서 2008년 494억원, 2009년 366억원, 2010년 1528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27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홍콩과 영국, 캐나다, 케이맨 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10곳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2007년 74억8600만 달러에서 2010년 126억3200만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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