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줄도산 막는 ‘기업보험’ 나온다

입력 2012-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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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구매기업·협력업체의 공동부담을 전제로 한 ‘기업보험’을 곧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조달 통로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고자 새로운 보험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력업체들은 거래 중인 원도급업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다. 법정관리 등 원도급업체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형식적 대출자인 하도급사가 대출금 상환은 물론 연체료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업체의 법정관리행이 이어지면서 이들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올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는 벽산건설 등 6곳이며 거래 하도급사는 1198곳, 계약금액은 총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원도급·하도급업체뿐 아니라 금융권으로도 위험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외상매출채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웅진 사태로 불거진 협력사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하고자 은행·구매기업·협력업체 세 곳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고 구매기업의 신용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어음대체결제제도다. 판매기업(하도급업체)이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일에는 구매기업(원도급업체)이 대출금을 상환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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