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자 집단 행동 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 2012-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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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시민단체 ‘빚갚사’ 집단 채무조정 요구

무산땐 집단 개인파산 신청까지 검토 중

금융 채무자들이 금융권에 가계 빚에 대한 일정 책임을 요구하며 집단 채무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개인파산 신청도 검토하고 있어 금융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결성된 시민단체인‘빚갚사’(빚을 갚고싶은 사람들)가 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빚갚사는 앞으로 채무자 중심의 부채상환 계획‘인간적 부채상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집단 채무조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빚갚사의 가이드라인에는 월 상환비용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원금 회수시 이자비용의 일부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빚갚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은 인권침해이며 가계빚 역시 신용카드 남발 등 금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개인의 대출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집단 채무조정 신청은 본인의 채무부담을 일방적으로 내려 놓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빚갚사는 다음달 말 100여건의 피해사례를 모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자제한법 등 서민금융 관련 6개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허웅 빚갚사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집단으로 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사도 채무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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