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막는다…정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입력 2012-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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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

# 지난 7월 J 중소기업 부사장 K씨는 내부 직원 2명과 생산은 하도급업체 A사에서, 판매는 중국의 H그룹과 협력하 방식으로 다자사의 태양전지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시도했다. 기술개발에만 국비로만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이 들어간 기술이었다.

# K 중소기업의 공장장이던 L씨는 지난 해 2월 회사의 접이식 위성방송안테나 설계도면 등을 USB에 담아 유출한 후 퇴사 직후 창업해 동일 제품을 개발, 생산해 국내·외 판매를 시도했다. K사는 국비 9억원 등 15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날릴 뻔 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민간자율기구가 설치된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술보호 메뉴얼을 만들고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술보호 전담인력이나 예방ㆍ중재 등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04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69%(141건)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청이 국내 중소기업 1500곳과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1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5%가 최근 3년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건당 피해규모도 2009년 10억2000만원, 2010년 14억9000만원, 지난해 15조 8000만원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한다. 여기에 기술유출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기업들이 핵심기술 정보를 사전에 맡겨두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기술금고’를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인 1만2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금고에 맡기는 대상도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영상물과 녹음테이프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청의 기술보호 진단·컨설팅사업도 강화돼 법률 전문가 등 기술보호 진단을 해주는 전문가 풀(Pool)의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에는 250명으로 늘린다.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지방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약 1만5000명 규모로 ‘사내 보안 전문가’ 교육도 실시된다. 아울러 기술유출 사전ㆍ사후 대응요령과 보안시스템 구축방법 등을 담은 보안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기술유출시 빠른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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