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K-동아제약 불공정 담합 행위 인정

입력 2012-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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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역지불(逆支拂)합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국내에서 법원이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K측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이 2000년에 체결돼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는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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