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들, 정부 보증대출에도 부당 가산금리 매겨

입력 2012-10-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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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서담보 대출에도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해 받아오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증서담보 대출의 보증부분에도 한도거래, 고위험업종, 연체 15일 초과, 후순위 담보 등의 명목에 따라 0~1% 사이의 부당한 가산금리를 매겨왔다.

유일호 의원은 “보증서담보 대출에서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신용보증 약관을 은행들이 철저히 준수한다면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증서담보 대출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대신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토록 하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부분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실제 대출에서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며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한편 은행 부담이 전혀 없는 보증비율이 100%인 대출에도 가산금리를 매기며 탐욕을 부려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8월 말 기준 신용위험분담 온렌딩 대출비중은 금액기준 8.1%, 건수기준 10.2%임에도 온렌딩 평균금리는 국내 주요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의 평균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하는 간접대출제도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진작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보증부대출의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실태 파악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기타 가산금리 항목에 대해 금리수준 및 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은행편만 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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