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채권단, "웅진 측 사람 법정관리인 절대 불가"

입력 2012-10-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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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채권단이 은행 입장에서 국민의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은 웅진 측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5일 오후에 예정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에서 윤석금 회장을 관리인에서 배제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신광수 웅진홀딩스 단독 대표이사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최측근이라 판단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4일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으나 채권단은 측근을관리인으로 세운다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웅진과는 무관한 제3의 관리인이 선임될 것이란 얘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 측 사람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의견이 일치됐다"며 "회생절차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에서 이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어떻게 해서든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으로 자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모으고 법원 심리에서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 웅진그룹 계열 중 가장 우량한 웅진코웨이를 매각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한 웅진홀딩스의 담보부 채무는 3091억원,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채 6500억원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8100억원, 영업부채는 2043억원이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 1조2000억원 중 세금을 제하고 약 1조1000억원 가량을 확보해둬야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공동관리인 체제라도 관철시킬 방침이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매각은 예정대로 MBK파트너스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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