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입력 2012-09-11 10:28 수정 2012-09-11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윤인순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된다”면서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사, 재판 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윤 의원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가 성범죄 면피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1,000
    • +2.54%
    • 이더리움
    • 4,352,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484,800
    • +5.32%
    • 리플
    • 636
    • +5.47%
    • 솔라나
    • 203,500
    • +6.43%
    • 에이다
    • 526
    • +6.26%
    • 이오스
    • 742
    • +9.12%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6.64%
    • 체인링크
    • 18,720
    • +7.34%
    • 샌드박스
    • 431
    • +8.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