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소송전 패소는 예견된 결과(?)

입력 2012-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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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이력 논란…듀폰 공장 위치한 곳서 배심원 선정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판매금지 소송에서 패소하자 ‘편파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맹점은 담당판사의 과거 이력과 불합리한 배심원 선정이다.

31일 코오롱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재판관 임용 전 21년간 듀폰 측 변호를 자주 맡았던 맥과이어우즈(McGuire Woods)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맥과이어우즈는 이번 소송에서도 듀폰 측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페인 판사는 맥과이어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듀폰-악조(Akzo)간 아라미드 소송에도 관여한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코오롱 측의 변호인단은 판사기피 신청을 했으나 페인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후 페인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코오롱 측의 “관할권 없음”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많은 반론의 기회를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자격 논란도 나오고 있다. 8명의 배심원단은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위치한 버지니아주 거주민들로 구성됐다. 당초 배심원단은 9명으로 꾸려졌지만 법률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존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업 비밀은 특허와는 달리 보호 범위와 내용이 난해해 판단이 어렵다. 듀폰이 주장하는 149개의 영업비밀 침해사실이 인정하려면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1조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던 9명의 배심원단은 무직자(가정주부) 및 단순사업 종사자(경비원, 운동코치, 보험매니저)들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 애플의 소송전은 물론 이번 코오롱의 경우도 미국의 자국보호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개 지방연방법원이 자국도 아닌 전 세계에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하는 것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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