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특검1인 특검보2인… 배임 등 조사키로

입력 2012-08-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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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 합의

여야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박범계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6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특별검사의 특정정당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 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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