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그룹 2세, 32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2-08-17 11:49 수정 2012-08-1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트진로 그룹의 2세들이 32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62)의 장남 태영씨(34)와 차남 재홍씨(30)가 “증여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관련법은‘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이는 주식의 가치증가분에 태영씨 등이 획득하게 된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라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각각 73%와 27%씩 보유한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이는 박 회장이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그룹 고위 관계자는 “개인의 소송 문제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840,000
    • -3.17%
    • 이더리움
    • 3,125,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12,400
    • -1.06%
    • 리플
    • 716
    • -4.15%
    • 솔라나
    • 174,300
    • -2.24%
    • 에이다
    • 432
    • -3.14%
    • 이오스
    • 624
    • -0.95%
    • 트론
    • 202
    • -1.46%
    • 스텔라루멘
    • 12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2.42%
    • 체인링크
    • 13,170
    • -3.37%
    • 샌드박스
    • 329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