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입력 2012-07-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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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혹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꺾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물계좌 대여업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급등 테마주를 비롯해 증권방송, SNS 등을 통한 신종 불공정거래, 상장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허위공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총 38건을 적발했다.

또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열사 편법지원에 대한 법규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계열사 펀드 우대판매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 추천 및 설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보험사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유형을 법규에 명시하고,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와 공시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소지가 있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금융회사와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에 대한 테마검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준법지원인 집행임원 제도(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분리)를 도입하고 다양한 주식·사채,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 회사채 발행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등록심사기준도 마련된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하되, 기타 회계오류 등은 신속히 수정 공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산업의 수익성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62곳) 총자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운용회사(82곳)의 수탁고는 환매수요 증가로 감소 추세”라며 “자본적정성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모두 기준비율(150%)을 상회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은 경쟁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 곳 모두 감소 추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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