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삼성·애플 본안소송 돌입

입력 2012-07-24 14:39 수정 2012-07-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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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번 재판은 웃기는 일” 합의 권유…美 본안소송 30일 시작

호주에서 23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본안소송이 시작됐다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이 3G 무선주파수 관련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번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의 닐 영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멀티태스킹을 가능케 하는 삼성의 기술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돈을 지불하려 했으나 삼성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이번 재판은 웃기는 일”이라며 “이와 비슷한 다른 분쟁이었다면 즉각 중재를 명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주가 지나기 전에 양사의 대답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의 본안소송은 오는 30일 시작된다.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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