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원 권익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2-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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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 “114 상담원에 언어폭력시 법적 대응”

앞으로 114 상담원에게 전화를 통해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T그룹 내 마케팅 전문기업인 ktis는 18일 “상담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고질적인 악성고객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ktis에 따르면 현재 114번호안내서비스는 월평균 1700여건의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전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전화 유형으로는 폭언 및 욕설이 796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426건(24.4%) △장난전화 428건 (24.5%) △성희롱 96건 (5.5%)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및 성희롱, “회사로 찾아가 가만두지않겠다"는 식의 협박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ktis는 상담사들을 언어폭력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악성고객 쓰리아웃’ 제도를 실시, 강력대응할 계획이다.

‘악성고객 쓰리아웃’제도는 전문상담팀으로 이관된 악성고객에게 언어폭력 또는 성희롱, 협박시 법적조치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악성고객이 지속 될 경우 1차경고, 2차경고후에 3차경고시 법률팀의 법무검토를 통해 법적 고소·고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ktis 미디어마켓사업부문장 전병선 전무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감정도 숨기고 참아야 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며 “감정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이 한발 앞서 상담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대다수 고객에게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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