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입력 2024-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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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입법 사업자 규제 위주...2단계 입법은 진흥 중심돼야”
가상자산 투자자ㆍ사업자 범위 확대 필요…“매출 상승할 것”
1단계법 발의 의원 중 절반 정무위 떠나…2단계법 난항 예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만큼 , 업계 사업자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은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 추진할 2단계 입법에서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거래소 사업자 범위 확대 등 업계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규제 행태를 보면 일본 정부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크다”며 “일본은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에야 진흥책을 내놓는 중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간다면 결국 산업 발전 면에서 뒤처지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것보다 법인 계좌와 기관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활기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통한다. 그간 거래소 사업자들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수수료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 특성상 몸집이 큰 법인이나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으로 거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주요 사업자인 커스터디(수탁) 업체는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커스터디 업체 대표는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전체가 적용을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이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 확장한다면 매출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프로젝트 중 해킹으로 피해 입은 프로젝트들을 사업자로 분류하고 규제했다면 해킹 피해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갤럭시아, 썸씽, 플레이댑 등은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 수탁업체에 가상자산을 맡길 때 보안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사업자들의 요구는 많지만 2단계 입법 추진은 요원한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하는 만큼 법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의원들에게 접촉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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