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공정 하도급시 시정·제재처분 동시 부과

입력 2012-07-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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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앞으로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해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5차 공생위에서 제기된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는 문제를 재검토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등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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