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손본다

입력 2012-07-17 14:50 수정 2012-07-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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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손본다

앞으로는 은행 지점장 임의대로 대출금리를 더하거나 줄일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지점장이 재량으로 부과하는 대출 전결금리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은행 지점장이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무겁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2011년 중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리 감면 시에는 최저 감면한도 설정, 감면사유 제한, 사후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리 가산 시에는 가산금리 부과사유, 최고 가산한도 등이 전적으로 영업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는 보통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본점에서 산정하는 시스템 금리로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지점장 전결로 시스템금리에 일정금리를 가산하거나 감면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감면 처럼 금리가산의 경우도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은행 본점에게 대출종류별, 차주 신용등급별로 지점장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하도록 해 영업점 간에 과도한 편차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가산금리 부과 때에는 사전적으로 대출심사보고서에 근거를 기록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리가산 건을 점검해서 가산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건변경 약정체결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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