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돋보기]국세청·공정위 특정 기업 표적조사 불만 높아

입력 2012-07-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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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현대 등 일부 대기업 세무조사 전 계열사로…공정위, SK계열사 7곳 과징금 346억

▲지난 8일 SK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SK C&C에 전사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 조사 및 제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계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압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권 말기면 사정기관들이 레임덕 방지를 위해 휘두르는 칼날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특히 표적을 정해놓고 작심한 듯 특정 기업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올 들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기업 안방을 헤집고 있다. 4대 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집단은 마치 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올 들어 국세청은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기아차 본사와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현대다이모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관생산체제의 차상위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공정위의 칼날도 매섭다.

공정위는 지난 8일 SK 계열 7개사가 SK C&C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정 그룹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다른 그룹도 유사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GS리테일, 그랜드백화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당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말에는 담합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근거와 불명확한 시정명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담합의 상대도 없었고 과징금도 없었다. 특히 “(담합을 위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실제로 같은 행위가 매해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추정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월에는 업체에 따라 과징금을 다르게 깎아주는 ‘차별적 할인행사’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450억원을, SK텔레콤은 21억원을 깎아준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이 “과징금 할인행사를 할 거면 처음부터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한다는 공정위와 국세청이 스스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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