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前 소속사 "온라인 상 유언비어 때문에 피해 막심"

입력 2012-07-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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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속계약 위반으로 최근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박효신은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 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이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늘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판결문에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조폭’, ‘가수 혹사’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동원된 유언비어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의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허위 사실과 함께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 게재 글 등을 통해 퍼져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이며 “밝혀진 사실만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10월 돌연 전속계약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소송에 휘말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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