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업체, 정부입찰 어려워진다

입력 2012-07-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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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직접 확인 의무화

정부가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다. 계약을 발주하는 원청 업체는 하도급업자가 자재 및 장비 제공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감점 기간을 1년에서 2년, 감점수준을 3점에서 7점을 확대한다.

또한 대금체불이 하도급업체와 자재 및 장비업체 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원수급업체)이 계약한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만 확인하면 됐다.

이밖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에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고,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업도 적격심사에서 우대한다.

또한 자연재해의 피해규모 확대로 관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개발과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오늘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업체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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