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인 증권회사의 절반 이상이 주주총회를 통해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등 주요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 51개사 중 우리투자증권 등 34개사는 모회사와의 결산 일치 등을 위해 오는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로 변경했다.
올해초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일을 12월말과 3뭘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증권사는 감사기구를 변경했다.
IBK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동양증권 등 13개사는 재무제표 승인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꿨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이 가능해졌다.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주주가치 침해 및 이익배당 축소 등을 우려한 자산운용사와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재무제표 승인 주체를 바꾸는 안건이 부결됐다.
현대증권 등 19개사는 유능한 경영인의 영입 및 적극적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책임이 제한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책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투자증권 등 39개사는 이사가 회사기회를 이용하거나 자기거래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9개사는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의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