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유 토지 보금자리 사업 추진

입력 2012-07-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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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비 공공택지보다 비싸 실효성 의문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4일 행정 예고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예고한 시행지침에서 국토부는 민간 참여의 대상 부지를 LH 등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이 된 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 조성)나 공공이 소유한 공공택지(주택건설사업)로 한정하고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택업계의 건의에 따라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제안하면 공공시행자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지를 개발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이다.

업계는 주택경기 침체나 자금조달(PF)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자금난으로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에 어려움이 커지자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상 부지 선정 요건을 강화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특혜 논란이 감안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제안 민간 건설사가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도 중소 규모로 제한할 계획이다.

공모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공 시행자는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해야 하며 공급되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정부의 분양가 통제도 받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민간 제안형 부지 선정의 최우선 요건은 통상 인근 시세의 80~85%선으로 책정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수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입지, 토지용도, 인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 예상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달중 민간참여 시행 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제도가 시행되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러나 민간 제안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통상 민간택지 조성비가 공공택지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 택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분양가 통제 때문에 손실을 각오하고 택지를 싸게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발이익보다는 사업일정을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가 민간 제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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