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행인데요~" … 대출사기 피해 이렇게 피하세요

입력 2012-07-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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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D모씨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니 8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사본, 체크카드, 통장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D씨는 요구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사기범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6회에 걸쳐 받아냈고 이후 잠적했다.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대출 사기가 좀 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해유형 및 대응방법 자료를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 중 대출사기가 6682건(2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출사기범들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에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감원에서 권고하는 대출 피해 대응 방법이다.

△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임을 인지

-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므로, 수신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문자메세지는 불법 대출광고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

△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

-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해당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타에 내방)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을 것

△ 본인명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

△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을 양지

-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대출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고 입금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

-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작업비용, 보증료 등 관련대가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로 반드시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 대포폰 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에 가입

- 피해 발생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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