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퇴직연금 세제 혜택·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입력 2012-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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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요건 완화 등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강화된다. 또한 서비스산업과 녹생성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래준비 기틀 확립을 위해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 세제 개편과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세제 혜택 일몰 연장 등을 추진한다. 현재 6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종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세제를 개편한다.

또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 이어야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주택소유자가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서비스산업과 녹생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하반기에 재추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간 차별 사례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 복수비자제도 개선 및 중국어 가이드 확충 등 중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에 따라 호텔 건립규제 개선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키로 했다.

녹색성장 사업을 위해서는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조정하고 미달업체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제정해 배출권 할당 기준과 무상할당비율 등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일몰 연장과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세액공제(10%) 허용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통합 등 미래핵심정책과제와 정책발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보고서를 오는 9월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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