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준설토사 재활용 용이해진다

입력 2012-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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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이나 항로 수심유지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 기준이 다양화돼 준설토사의 재활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 만이 규정돼 있어,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호안을 설치해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배를 이용해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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