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실 저축銀 검사에도 사전예고제?…금감원의 '자가당착'

입력 2012-06-19 11:07 수정 2012-06-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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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사 땐 예고 생략' 예외규정 외면

“저축은행 검사 미리 흘린게 아니다. 사전예고제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건전성을 조사에서 무리하게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치기 보다는 비호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이 2008년 초 도입한 사전예고제는 금융기관에 검사를 나가기 1주일 전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비리 특별점검 등 불건전금융거래와 비리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검사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저축은행 회장과 은행장들의 비리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 검사를 앞세워 사전예고제를 적용시킨 것은 불합리한 검사관행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저축은행 건전성을 조사할 당시 검사시기를 사전에 통보해 검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본지보도에 대해 최소 2주전에 검사 실시 예정 사실을 알리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감독정책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검사 사전예고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김찬경 회장 등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제를 고수한다는 것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역시 저축은행에 대해 무리하게 사전예고제를 적용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009년 2월 23일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갔다가 바로 다음 날인 24일 금감원 검사반은 현장에서 예보 검사반을 남겨둔 채 갑자기 철수했다. 사전 보고 없이 검사를 나갔다는 이유에서 김 전 원장이 직접 철수 시켰다는 후문이다. 이후 금감원은 통지 절차 등을 밟아 3월 2일 다시 부산저축은행을 찾았다. 부산저축은행이 검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수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이 당시에도 금감원은 “2008년 초 도입된 사전예고제는 금융기관에 검사를 나가기 1주일 전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전예고제를 내세워 굳이 검사를 나간 실무진을 철수시킨 것은 순수한 의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었다.

조성목 저축은행 조사1국장 역시 “저축은행 대주주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예금자 돈을 본인의 돈처럼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통보하고 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저축은행 사태까지 사전예고제를 적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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