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생사 갈림길 러시앤캐시, 중국시장 진출 왜?

입력 2012-06-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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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가 최윤 회장의 마지막 송치를 앞두고 중국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14일 대부업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최윤 회장이 오는 7월 6일 검찰 마지막 3차 송치를 앞두고 이달 말 중국 텐진시에 현지법인을 개업한다.

대부업 관계자는 “러시앤캐시가 잔뜩 긴장한 상태”라며 “만약 영업정지 사태에 대비해 살아날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내달 6일 최윤회장이 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고 최회장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러시앤캐시의 국내 대부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를 맞게 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러시앤캐시가 중국진출에 서두르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로부터 12%의 조달금리를 받아 각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대부업체가 순수익으로 취하는 부분은 잔액의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권의 최고법정금리를 30%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업계는 마뜩치않아 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 러시앤캐시가 받게 될 금리는 45%~50%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내다봤다. 넓은 중국시장에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CSS(신용관리시스템)과 경험능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는 600-700개의 사채업이 난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 대부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러시앤캐시가 처음 사례”라며 “만약 러시앤캐시가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게 될 경우 대형금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 연장시 39%가 넘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러시앤캐시측은 “대부업법상의 변경에 대해 만기도래에 대한 대출에 대한 해석이 상이했을 뿐”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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