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래정지…그린손보 결국 쓰러지나

입력 2012-05-30 09:47 수정 2012-05-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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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두 회장의 배임혐의로 인해 그린손보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이영두 회장의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배임혐의 발생금액은 263억원으로 드러났다.

그린손보는 이제 자체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권매매까지 정지돼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는 셈이다. 이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는 그린손보의 정리권한이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 강제매각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린손보가 6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RBC비율 100%를 충족시킬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그린손보의 정리 권한은 예보로 넘어가게 된다. 예보는 공적자금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완전감자 후 유상증자 참여자 모집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그린손보는 금융당국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회사 측에서는 미쓰비시그룹에 제출한 인수의향서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손보 측에서는 미쓰비시그룹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신안그룹과의 매각협상이 불발된 이후 그린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미쓰비시그룹의 인수의향서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신안그룹 대신 미쓰비시그룹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으로경영개선명령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그린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쓰비시그룹의 경우 인수의향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현장 실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장실사를 서두른다고 해도 오는 6월 말 전 자본금 납입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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