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상고심서 '무죄' 최종판결…입영연기는 유죄

입력 2012-05-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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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수 MC몽이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법정에서 진행된 MC몽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는 MC몽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이로써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벗어나 병역기피 혐의 논란을 마무리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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