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소스코드 미제출한 삼성전자 제재

입력 2012-05-07 0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과 특허소송 관련…삼성 “최종 판결과 무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의 폴 S.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소스코드를 애플 측에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소스코드는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를 일컫는다.

그레월 판사는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체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문제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하드웨어의 모양에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아이패드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노골적인 베끼기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법원 결정은 소송 과정 중 양사가 취하고 있는 많은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00,000
    • +3.45%
    • 이더리움
    • 3,190,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39,400
    • +4.67%
    • 리플
    • 732
    • +1.39%
    • 솔라나
    • 182,100
    • +3.52%
    • 에이다
    • 463
    • +0%
    • 이오스
    • 669
    • +1.83%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8.08%
    • 체인링크
    • 14,220
    • -2.07%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