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12-0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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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여성 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2010)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과 상급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각각 50%, 22.6%로 비 장애여성(35.2%, 15.7%))보다 높다.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 신고 날짜가 2012년 1월 1일 이후라면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누구나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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