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잇단 패소·EU 반독점조사…삼성전자 유럽시장서 사면초가

입력 2012-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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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방식 표준특허 남용"…매출 10% 벌금 부과받을 수도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에서까지 연이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유럽발 역풍에 또 한 번 휘청이게 됐다.

유럽연합(EU)집행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 약속한 ‘필수표준 특허권 남용 방지’여부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3G통신 표준특허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특허로 ETSI는 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이른바 ‘프랜드’방식을 근거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준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경쟁사의 제품 생산과 시장진입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우선 3G통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만든 다음 삼성전자에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내면 된다.

만약 EU집행위가 삼성전자가 이러한 프랜드 방식을 무시하고 필수 표준 특허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삼성전자는 유럽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U집행위가 삼성전자의 유럽 내 반독점행위 여부를 사실로 판단하면 더 이상의 제소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달 20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이 광역특허 기술 침해 관련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등 연이어 소송에 패배하면서 향후 예정된 애플과의 소송에서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 등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승소하는 등 최근 기세가 좋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직 EU집행위로부터 공식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프랜드 조건을 항상 지켜온 만큼 조사가 시작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대상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애플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행위 조사에는 태블릿PC의 사각형 디자인 등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EU집행위의 조사는 유럽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진흙탕 특허소송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메세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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