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ㆍ산은ㆍ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종합)

입력 2012-01-31 19:01 수정 2012-01-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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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리공단 등 5개기관은 ‘기타공공기관’신규 지정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공공기관 해제조치로 인해 산은지주는 올 하반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기업은행은 올해 지분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인력, 조직, 예산 등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약을 받지 않아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산은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민간은행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자율 경영이 배제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점포 확장과 예수금 확보 등을 확대할 수 없어 경쟁에서 밀렸던 것.

실제로 작년 6월 말 기준 점포수는 산업은행이 57개, 기업은행이 606개로 국민은행이 1146개, 우리은행이 918개에 크게 모자란다.

예수금 비중도 산업은행은 23.5%, 기업은행은 38.1%로 시중은행인 국민은행(80.2%)과 우리은행(72.9%)에 턱없이 못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등의 준용으로 인해 경영상 제약을 받게 된다”면서“공운위가 이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적인 IPO와 지분매각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당사자인 산은지주와 기업은행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산은지주의 경우 강만수 회장이 자리를 내걸고 성사를 자신했던 만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지주측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자율경영의 제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았다”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 공적기능 지속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여수광양항만공사(구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노사발전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통합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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