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검찰이 곽노현사건 재판부 명예훼손"

입력 2012-01-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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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검찰이 재판부를 명예훼손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는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한 반박 글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연수원 29기)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여러 고위급 검찰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하자 일부 검찰 관계자는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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