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요구

입력 2012-01-24 15:50 수정 2012-0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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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올해부터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세요건 완화와 과세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인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하는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낸다. 이 경우 해당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산 업종의 경우 보안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다른 업종과 동일한 정상거래비율을 적용받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정안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증손회사는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증손회사까지 허용되는 만큼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와의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의 측은 주장했다.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매출수혜를 입은 기업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져 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린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는 것.

이에 상의는 건의서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배당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 침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등 문제소지가 많다”며 “경제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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