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민생법 연내처리… 미디어·北인권·세법은 무산

입력 2011-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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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00여개 법안 처리 합의, 쟁점법안은 ‘뒤로’

오는 29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새해예산안을 비롯해 민생관련 법안 600여개가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부자증세법안 등 세법과 쟁점법안인 미디어·북한인권법안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야는 26일부터 3일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한미FTA 농어업대책 관련법 83건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상시국회 도입(2~7월) 및 매달 1일 자동 개회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안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비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자증세’ 관련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관련법 역시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세제 관련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강한 처리의지를 밝혔던 미디어렙법안과 북한인권법안도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우선처리 법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안과 국회선진화·민생법안은 연내 처리하되 세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디어렙법과 북한인권법도 기본적으로는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회선진화법, 민생법은 연내 처리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미디어렙법과 북한인권법은 워낙 의견이 엇갈려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결’을 표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 합의 때도 여야는 조 후보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의중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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