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결의

입력 2011-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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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경찰의 내사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총리실이 마련한 대통령령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침해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보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의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검ㆍ경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통령령 발효를 3개월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내사 관련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면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하는 입건 지휘나 수사 중단 및 송치 지휘 등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수사권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권한은 보장하지만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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