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조합장, 농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취하

입력 2011-12-23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 무효 청구 소송을 취소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2일 ‘최 회장이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야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농협중앙회 정관 74조를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 조합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농협 조직이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조합장은 97표를 얻은데 그쳐 191표를 얻은 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최 회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선거 이후 김 조합장이 당선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46,000
    • -1.65%
    • 이더리움
    • 4,24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458,800
    • -5.56%
    • 리플
    • 613
    • -3.46%
    • 솔라나
    • 196,400
    • -3.49%
    • 에이다
    • 511
    • -2.48%
    • 이오스
    • 723
    • -2.3%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3.86%
    • 체인링크
    • 17,990
    • -2.76%
    • 샌드박스
    • 422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