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는 2012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및 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