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재판은 열렸는데…입증은 글쎄?

입력 2011-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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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16일 독일에서 열린 특허관련 재판에서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고 독일 판사가 밝혔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보스 재판장은 만하임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삼성은 "애플이 처리장치의 수학적 코드화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이 터치스크린 잠금장치 해제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 판사는 삼성 측에 "당신들이 획기적인 수학적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허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측에는 "당신들의 특허는 터치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사전 결정 경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삼성 제품의 어디에 그것이 디스플레이돼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애플측은 이 소송을 퀄컴사 처리장치까지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삼성의 결정을 소송의 일부에 대한 포기로 간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 건에 관한 법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반면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이날 특허 2건에 대해 추가 침해 주장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별도의 2개 소송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보스 판사는 "애플 제품은 코딩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표를 통해 숫자를 읽어내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애플 특허에 관해서는 "스크린 잠금해제를 위해 사용된 스크린세이버 디자인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해서 경로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소송은 내년 3월2일,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내년 2월 17일 각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삼성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 금지건과 관련해 다음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다른 하급법원에서는 갤럭시 태블릿PC 모델의 판매 금지와 관련해 애플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의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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