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한다

입력 2011-11-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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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중국고섬 사태를 계기로 외국과 국내에 동시 상장한 외국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4일 상장외국법인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공시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와 상장법인 전반에 대한 공시대상을 보안해 내부결산실적 공시 강화, 워크아웃 개시신청 등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해외에 상장한 2차 상장외국법인이 외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거나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상장외국법인의 상장 외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는 공시사항도 국내에서 동시에 신고·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상장외국법인의 책임 있는 공시이행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자격요건 상실 시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은 국내거주 한국어·본국어 능통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이전에 내부 결산실적을 확정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코스닥 3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의 법인경영·공동관리) 개시신청이나 신청 취하는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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