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쌀등급의무표시제 시행

입력 2011-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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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멥쌀은 포장지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찹쌀과 흑미ㆍ향미는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11월부터는 수, 우, 미 또는 ‘미검사’ 등 4가지의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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