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민간아파트도 전매제한 완화

입력 201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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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강남 3구(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의 주택의 전매제한도 7~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나 남양주 별내지구가 수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자체가 지지부진 한 데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경우 중대형이 대부분인 탓에 수혜를 받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30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소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기존 1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현행해도 1~5년이 유지된다.

특히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도 전매제한이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하남 풍산 등 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택지개발 지구인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 효가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분양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지분양 자체가 지지부진 한데다 중소형 아파트만 해당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아파트로 분류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현행 7~10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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