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9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한도 등은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의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가운데 최고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총 소득공제 금액 26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했다가 지지부진해진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지속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버스ㆍ지하철 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제로 다시 추진되는 사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근로소득공제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떼어내 별도의 소득공제를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